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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두순 출소 문제 풀까... 경기도 대책 마련 착수

조두순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 복귀에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시사





경기도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기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조두순이 출소한 뒤 피해자와 같은 지역(안산)에 거주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명을 돌파했다. 26일 오전 9시37분 현재 청원 동의자는 5만5108명에 이른다.



이에 도는 피해자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끔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 사항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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