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에 지인 주거침입까지…A씨의 범죄행적
지난해 10월2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택배기사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올라탔다. 같이 탄 그의 직장 동료들은 뒷자리에 앉았다.
이동 중 A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날이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손님이 왕이다”라며 “택시기사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씨가 300m 정도 이동 후 택시를 정차시키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렸다. 이어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계속해서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정차한 택시 인근을 애인과 함께 우연히 지나던 C씨는 폭행 현장을 목격했다. C씨는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A씨 일행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현장에 있던 A씨의 동료 D씨는 촬영을 눈치채고 C씨 커플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C씨 애인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한 번 때린 후 계속 주먹을 휘둘렀다. 그 사이 D씨는 양손으로 C씨 애인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택시 사건은 A씨가 앞서 다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4월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밤 12시 헤어질 때쯤 지인 중 한 명은 A씨에게 “돈이 없다. 양아치다”라고 말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4시간여 뒤 해당 지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A씨는 집 부엌까지 들어갔고, 자신을 내보내려는 지인의 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 징역 2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이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지난 4월 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해당 지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4개월여 만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 및 목격자에 대한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는 새벽 시간에 지인을 찾아가 주거침입 및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난다며 무작정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올해 지인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건 범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종전 직장에 복귀해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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