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9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조합원이 아닌 다른 운송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노조 측 입장만 관철하려고 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다.
이들은 2018년 11월 경남 한 자동차 부품회사 출입문을 화물차 20여 대로 17시간가량 막고 부품 이송을 방해했다. 물량 확보와 해고자 복직 등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부품 이송을 거부하고, 대체 차량 투입도 막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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