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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9일간 방문객 의무착용

발열 증상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받아야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쓰고 제주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제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특별 행정조치가 시행됐다.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발열 증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가 넘는 대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처된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2만7,000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 등이 제주에 왔으며, 이들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앞서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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