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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에도 방역 고삐 죈다…내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

최근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안팎…곳곳 산발감염 지속

재확산·진정 갈림길 추석, 유흥시설 문 닫고 대규모 모임-축제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수도권의 콜라텍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추석이 코로나 19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확산세도, 그렇다고 안정세도 아닌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진정세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간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됐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100명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날에는 61명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일 두 자릿수로 감염자 수가 내려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불분명’ 환자 비중도 25%에 육박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큼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로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에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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