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SPC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하반기 주요 기업수사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SPC 사건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SPC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공정위가 넘긴 자료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시는 검찰이 공정위에서 자료를 계속 넘겨받던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공정위 관계자는 “SPC 관련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달해 서류박스가 몇 개씩 전달된다”며 “9월 중순이 지난 최근에서야 자료가 검찰에 다 넘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지원 정황 등을 확인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고발한다. 공정위가 고발장을 비롯해 심사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검찰이 이달 초 SPC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최근 중앙지검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검찰 인사 이후 열심히 수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곧 원래대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과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김우보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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