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번 뜨던 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이젠 한번하면 끝

신규 확진자 이틀연속 두자릿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식당 등 출입을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해야 했다. 당장 2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시설 방문 또는 이용 시 간소화된 QR코드를 적용하고 PASS 등도 조만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일 61명, 27일 95명 등 총 155명 늘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중요한 고비로 보고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현 상황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며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휴기간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