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월 B교수의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B교수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7개월 동안 산학협력단이 제자에게 지급한 연구참여인건비 중 일부를 매달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B교수는 제자 명의로 학과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후 제자의 인건비(월 70만원)가 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 중 50만원만 제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남은 20만원을 공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B교수는 ‘학교에 연구실 공금의 세부항목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면 돈을 쓸 때마다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금 계좌에 있는 돈은 연구실 회의비와 회식비 등의 용도로 쓰였다. B교수 측근의 항공권 구매 명목 등으로 몇 차례 현금이 인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자들이 인건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B교수는 제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혐의, 해외출장에서 제자가 묵는 호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협박 등)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추후보도] ‘제자 성추행’ 및 ‘연구비 유용’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관련
본지는 2020년 9월 28일자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제자 인건비 유용도 수사 중」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연구 인건비 유용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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