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0인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은 “집회 금지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10인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금지구역 외 9대 이하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 차량 2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줄지어 통행한 행위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5년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차량 2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북측대표단 차량 행렬 앞으로 끼어들어 앞뒤로 줄을 지어 통행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815집회의 경우 100명이란 인원을 집회신고 했으나 일시에 해당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과 함께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개천절에도 집회신고한 대부분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져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 개천절에 200명 규모의 차량 시위를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날 법원에 집행금지 행정명령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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