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기소됐다.
28알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지난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산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이 공단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이들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밀 분석 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진술로 미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직원도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대마초 흡입 횟수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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