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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청구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지난 6월 정 의원 검찰에 고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청주지검은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15일인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며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지금까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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