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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국고 손실 혐의 대해서만 유죄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의 혐의 중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기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당시 소문으로만 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관련해 대북공작금 약 5억 3,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렸다. 또 이 전 차장은 2011년 11~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파헤치는 것은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고에 납입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국정원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위해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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