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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핵심은 검찰권 분산”…檢 개혁위 2기 마무리

법무부·대검 비공개 규정 공개도 권고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위는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비공개하고 있는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개를 요구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서는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검찰의 ‘맏형’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혔다.



개혁위는 이번 25차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 30일 활동을 시작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권고안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도록 했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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