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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전선언' 소위로 넘기자" 野 "즉각 철회해야"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자동상정

野 거센 반발로 안건조정위로 이관

대북규탄 결의안은 합의 안돼 채택 무산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정이 되기는 했지만 위원회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두 안건은 상정된 직후 소위가 아닌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16일 외통위로 회부돼 10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며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해당 결의안들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상정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8년 가을·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는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따른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여야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은 맹탕 결의안”이라며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윤경환·김혜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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