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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전화, 시킨 적 없다"던 추미애, 대위 번호도 보좌관에게 전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및 아들 서씨, 추 장관이 대표일 당시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한 가운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한 ‘카톡 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통화 의혹에 대해 “통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 지시를 받느냐” 등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이 보좌관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는 등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신분인 관계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됐다.

검찰은 가장 문제가 된 6월24일부터 27일까지의 서씨 개인 연가와 관련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은 서씨가 전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며 “보좌관 A씨가 지원장교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결국 2차 병가의 추가 연장이 거절된 상황에서 정기 휴가 사용을 승인받았다는 것인데, 검찰이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과 그 일주일 뒤인 21일 추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14일 A씨는 추 장관에게 “A○○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지칭)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오후 4시20분),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오후 6시16분) 등의 연락을 취했다.

6월21일 오후 4시6분에는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D○○ 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고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송했고, A씨는 오후 4시7분 “네^^”라고 답했다.

이후 추 장관은 4시32분 “A○○(아들 서씨)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A씨에게 카톡을 보냈으며, A씨는 오후 4시37분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 서면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는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병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앞서 아들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진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소속 부대에 전화에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거듭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시도 안했고, 보좌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다시 한 번 묻자 추 장관은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를 포함해 (여러 주장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이라며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고, (아들이) 아프다는 걸 일부러 신고하지 않고 군대를 잘 갔고, 병가를 잘 얻어서 치료를 받고 군 생활을 마쳤다”며 “거기에 편법을 동원할 기재가 있겠나. 보좌관에게 그런 통화 시킨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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