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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총재 등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法, 증거인멸 염려와 파급효과 등 언급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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