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방탄 국감’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과거 최순실 사건 등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정유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다.
반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국감장에 불러내는 구태에서는 여야가 한마음이다. 여야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부진한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주요그룹 경영진 13명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증인신청 명단에 올렸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밤낮없이 뛰는 경영진을 국감장에 세우려면 분명한 의혹이 있어야 한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원을 주장하기 위해 호출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하거나 여야가 짬짜미로 애먼 기업인을 불러 망신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행태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