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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석 직전 ‘면죄부’...공정과 군기강 말할 수 있을까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8개월이나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뒷북 수사’에 속도를 내더니 관련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보좌관→군’으로 연락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면서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끼워맞추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야권에선 “추석 직전에 추 장관 의혹들을 모두 털어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설명부터 석연찮다. 보좌관 A씨는 서씨의 휴가 및 병가를 위해 부대에 두 차례나 전화했고 관련 내용을 추 장관과 카톡으로 공유했는데도 검찰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근거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반면 막판 보여주기식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압수수색도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쥐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특별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게다가 이번 수사를 전담한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은 추 장관에 의해 영전한 인물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검찰이 추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화로 쉽게 휴가를 연장했는데도 청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군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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