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석 귀성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허용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 동안 실내 매장의 좌석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하고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또 추석 연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이달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