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시켜 불법 사용한 의료기관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 등 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들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3만3,124정을 91회에 나눠 처방했다.
C 환자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의원 두 곳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2만1,966정을 처방받아 총 241회에 나눠 투약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집중력 향상 목적 등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되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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