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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 무죄

"지방 전보만으로 원칙 반한다 할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보고 부당한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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