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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행세 30% 내라" …구글의 횡포

구글플레이서 팔리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부과 결정

개발사, 콘텐츠 가격인상 불가피

'인상분' 대부분 사실상 소비자 몫

/서울경제DB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대해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구글 앱마켓에 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은 구글의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수수료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9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국내에서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멜론·왓챠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인앱결제 외에 각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결제대행(PG)사를 경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결제는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앱 내에서 유료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 구매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라는 통보다.



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앱 사용 및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30%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격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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