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집회 신고에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고 이 역시 경찰에 의해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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