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를 해주겠다며 실제 거래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자 교통사고를 위장해 투자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B씨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산 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C씨를 소개했다. 이후 C씨는 부산·경남 일대 땅에 투자해준다며 B씨로부터 11억6,5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제 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진 액수였다.
이후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반환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도 했다. 결국 B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들과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와 C씨가 이자 변제 등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B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지인 D씨를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위장해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와 D씨는 지난 8월 열린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확정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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