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2일 ‘아들 휴가 특혜 논란’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2일 “거짓말 프레임은 놀랍지도 않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야당과 언론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보좌관을 통해 연장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추 장관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1차 병가 종료 당일이었던 2017년 6월 14일 오후 4시 20분쯤 보좌관으로부터 “서○○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오후 6시 16분쯤엔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추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추 장관은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오후 6시 6분쯤 보좌관에게 “김○○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모 대위는 서씨 부대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였다. 이에 보좌관은 “네^^”라고 답신했고, 추 장관은 “서○○(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서 씨의 휴가를 보좌관을 통해 연장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 그런 B보좌관에게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 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분명한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안무치”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들 서모씨의 부당한 휴가-병가 연장에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씨가 관여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대위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며 형사 고발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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