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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송달 안돼 재판 못 나온 마약 판매자에 대법원 "1심부터 다시 받아야"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재판 못나와...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마약 판매로 기소됐지만 공소장을 못 받아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심리를 받도록 했다. .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후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치러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는데 2심도 A씨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상고 제기 기한을 넘긴 뒤에야 재판 진행 및 원심 판결 선고 내용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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