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일부 채권자들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불복해 항고했다. 회생절차 진행 중 항고가 접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VIK 채권자 55명은 지난 8월 말께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초 VIK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는 VIK 채권자는 총 2만7,000여명에 달한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고심은 아직 첫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회생이 인가됐을 때 불복 의미로 즉시항고하는 채권자들은 꽤 있지만 절차 개시 단계에서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VIK는 지난 4월24일 “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산출됐으니 회생제도를 통해 법원 관리를 받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VIK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8월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VIK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으로는 성낙민씨를 선임한다”며 “채권자들은 10월12일까지 채권·주식·담보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VIK는 12월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번 항고는 기존에 진행돼온 회생 사건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고가 접수됐다 해도 원칙적으로 회생 사건은 계속 진행이 가능하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으로 정해진 연말까지는 회생절차에 무리는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VIK와 관련해서는 회생 사건뿐 아니라 파산 사건도 진행 중이다. 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 등 70명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사건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3회의 심문기일이 열렸지만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만약 법원이 회생 사건을 기각하면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인파산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곧바로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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