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이었다.
이는 전체 민사본안소송의 72.6%에 달하는 수치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93.1%로 올라간다. 민사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는 쌍방 나홀로 소송 비율이 83.3%였다.
이와 달리 민사 합의 사건의 경우 쌍방 나홀로 소송 비율이 21.0%뿐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전체 민사소송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보다 8배가량 많았고, 소액 사건에서는 10배 이상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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