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고 해명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 측이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며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의원은 체포영장 청구 전 상황에 대해 “9월18일께 서면을 통해 9월26일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위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26일 조사 일정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9월26일 정 의원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제가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전 상황에 대해 “정 의원 변호인은 9월 21일 ‘정 의원이 9월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이튿날 정 의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9월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11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며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고발인인 회계책임자 A씨를 당선무효유도, 이해유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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