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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천심사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돌려줘야”

헌법재판소./서울경제DB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심사 탈락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 등이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한 과거 공직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6~7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지만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소송진행 중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까지 치른 뒤 탈락했을 때 등 제한적으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헌재는 지방선거 공천탈락도 기탁금 반환사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2018년 1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제도의 규정 방식이나 선거대상의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 등 차이가 있을 뿐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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