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주교육대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명주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문에 특별한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 교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떤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고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공주교대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과 별도로 이 교수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했지만, 이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받은) 통보가 총장 후보 재추천 요청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