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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법무법인과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두고 소송

법무법인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고 약정”

노조 “노사 합의 취지는 통상임금과 무관하고 보수금도 과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성공 보수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2곳은 올해 2월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성공 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노조가 법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본안 소송으로 전환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가 2013년 제기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대법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합의로 마무리했다.

당시 합의는 회사가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주고,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나눠 지급하는 것이며, 노조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노사 합의로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측이 성공 보수금을 요구하는 근거는 노조로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맡을 당시 ‘합의 등으로 소송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 4개 법무법인이 소송을 맡았는데, 2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금액은 법인 1곳당 우선 10억원씩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총액은 8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는 별개라서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성공보수금 산정 금액이 너무 많다는 태도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측 성공 보수금 산정에 퇴직 조합원과 주식까지 포함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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