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유족이 당국의 월북 판정을 믿을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6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쓴 친필 호소문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자료는 총 두개다. 하나는 피격 공무원 관련 최초 보고가 이뤄진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오후 10시51분께까지 국방부에 들어온 감청 녹음 파일이다. 다른 하나는 22일 오후 10시11분~10시51분께 피격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 파일이다.
이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방부 자료는 당국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지난 29일 해경은 브리핑을 열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첩보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가) 되든 안되든 당연히 유가족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적으로 법적인 대응력을 가지려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개인 SNS 계정에 “한국 정부는 결정적 물증도 없이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했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 줄이기 위해 꺼낸 월북론은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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