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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광주=오승현기자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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