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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산성 재등장하나...경찰청장 "한글날도 필요하면 차벽설치"

김창룡 청장, "개천절 집회 강경대응은 불가피한 선택"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아냐...취지 공감

일부 조항에 수정 의견 제시한 것 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6일 베트남서 송환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불가치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필요하다면 경찰 차벽을 세워 집회를 통제할 뜻도 내비쳐 ‘재인산성’ 논란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집회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15광복절 집회 때 집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 확인됐고 집회를 관리했던 경찰관도 8명이나 감염됐다”며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9일 한글날에 일부 단체가 신고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글날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이날 오전 현재 1,116건으로 경찰은 이 중 125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김 청장은 한글날 집회 때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법집회가 개최되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 중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청장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부처가 의견을 내도록 돼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하는데도 ‘공수처법이 악법임을 경찰청마저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에 대해서는 “집 근처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형사·여성청소년 강력팀과 필요 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논란을 빚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6일 오전6시께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한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30대 남성인 A씨를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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