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폭언에 괴로워하던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1년 6개월 가량 자신의 아이가 학대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내 CCTV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음에도 B씨 등의 심각한 가해로 A씨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그는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는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오히려 B씨와 B씨의 친인척 C씨는 A씨에게 “웃는 게 역겹다”, “미친X”,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수차례 손으로 때리는 등의 위해를 가해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B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사법기관 처벌을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제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 하고 속만 끓였다.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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