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민원접수 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답변을 할 방침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인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봐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내용을 검토해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6일 오후 3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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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청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30분~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 △9월 22일 오후 10시11분~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이다.
한편 피격된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면서 야간에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군은 광학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해경과 협조해 해상수색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야간 수색 당시에는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해서 수색활동을 실시했다”며 “수색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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