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지난 8월부터 등록 법인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2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할 법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 비영리법인 109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 비영리법인 433곳 중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 109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검사 대상 중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총 13곳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곳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서류나 재산관리, 사업계획 이행 등이 미진한 점이 파악됐다”며 “시정·보완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나머지 87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도 사전 협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계획대로 완료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8월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 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 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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