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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설치' 옹호한 조국 "사상초유 코로나 위기 전제해야"

조 전 장관 SNS에 "방역 파장 고려해야"

법조계에서 警 차벽설치 위헌논란 확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천절 집회 차단을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2011년 헌재 결정(위헌)과 2017년 대법원 판결(합법)이 있다.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년 경찰 차벽의 위헌 여부는 사상초유의 ‘코로나 위기’라는 또 다른 상황을 전제로, 그리고 직전 광화문 집회의 방역 파장을 고려하여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차벽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차벽 설치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정부 집회가 예상되는 도로에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할 ‘문리장성’을 쌓았다”라며 “광화문광장에 나와 소통하겠다더니 국민 목소리를 ‘노이즈 캔슬링’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차벽 설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참여연대 측이 서울광장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당시 경찰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통행 제지 행위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는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7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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