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가 도입하려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 단위농협, 생산자연합회 등이 각각 지분의 50%, 30%, 10%, 10%씩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공영시장도매인이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농산물 가격이 공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것은 물론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가락시장 내에 공영시장도매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관계 법령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락시장 내 진입을 막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규제 조항 등에 대해 전남도 등 타 지자체와 협조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조항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남도와 서울시는 경매 위주의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건의 등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제도가 가락시장에 도입될 경우 가락시장 개장 이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농가 환원이 미미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견제 기능은 물론 농수산물의 반입량에 따라 가격 등락 폭이 큰 경매제를 보완할 수 있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혁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같은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 권한대행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영도매시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경매제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에 도입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도매시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남도 등 타 지자체와 협력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장도매인 도입 승인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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