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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재판서도 반성은 없었다…檢, 사형 구형

검찰 "장기간 범행 계획…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

이씨 최후진술서 "할 말이 없다"…치료감호 요청도

한씨가 숨진채로 발견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구형됐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게 20년간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고,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반면 이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씨에 대해 한차례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이씨에게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한씨의 여동생(48)은 “우리 마음에선 이미 사형을 내렸어요.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라며 “두 번 다시는 죄짓는 일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엄벌을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법 101호에서 열린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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