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우리나라에서 ‘성역(聖域)’ 같은 존재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인 친노(親勞)정책을 펼치면서 노사관계는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노동경쟁력은 계속 추락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였지만 노사 협력은 130위에 머물렀고 노동 관련 다른 지표들도 100위권 안팎에 그쳤다. 노동법규들도 퇴행적 조항으로 가득하다. 파업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있고 근로기준법은 ‘컨베이어벨트 시대’에 멈춰 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강성 노조에 지쳐 기업들은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같은 ‘선의의 역설’이 발생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 친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야당의 노동개혁 촉구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메시지”라며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노동자만 감싸니 노조의 일그러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2~3명이 할 일을 1명이 몰아서 하고 나머지 직원은 그냥 쉬는 ‘묶음작업’ 악습이 나타나고 상습적으로 조기퇴근해 낚시를 다닌 직원이 적발된 것은 생산현장의 빗나간 현실을 잘 보여주는 풍경들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은 노동의 유연성 없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함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개혁이 생산성을 올리는 지름길이면서 결국 노사 모두에 상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