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 힘이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한 데 비판이다.
같은 당 유성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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