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아직까지도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000명 가운데 아직까지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다. 미납 항공료 총액은 1,945만원이다.
외교부는 1∼2월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국내로 이송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1,987명(99%)은 항공료를 납부했다.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납부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1인당 30만∼320만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야 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령을 정비해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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