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에 대해 사전 대응을 하지 않자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7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다가 환경부에서 인수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여전히 팔리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한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거나 조사가 되면 환경부가 개입을 해서 언제까지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조사 결과 전까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 혹은 판매 자제 등 행정처분을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처음 인수 받았을 때는 논란이 크게 안 됐다”며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 피해 여부가 확인이 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라기보다 살균 기계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며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정부는 살균 부품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술표준원과 식약청 역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바뀌는 동안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 자문을 거쳐 살균 부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및 처분 대상인지와 살균기능이 주된 제품인지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살균부품 제조·판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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