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體長) 규정(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는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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