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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시속 120km' 오토바이로 사망사고까지…법원 판결은?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과속하다 차선변경 택시에 '쾅'…보행자 숨져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6월5일 저녁. 30대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가 주행하던 곳은 4차선 중 네 번째 차선이었고,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지는 진출로가 있었다. 다른 3개의 차선에서 진출로 진입을 위해 네 번째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다.

A씨의 오토바이가 달리던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구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시속 120㎞ 상당으로 내달렸다.

과속주행을 계속하던 A씨의 눈에 순간적으로 앞 택시의 모습이 들어왔다. A씨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세워 보려고 했지만, 제동이 충분히 걸리지 않았다.

결국 A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은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해당 택시를 몰던 50대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상해를 입었다.

택시와의 충돌이 끝이 아니었다. 택시와 충돌한 A씨의 오토바이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밀리다가 30대 여성 C씨의 몸을 들이받았다. 당시 C씨는 인근 육교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다.

1심서 금고 8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연합뉴스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뜻한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C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C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 부장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인 B씨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고로 A씨도 2개월 이상 입원했던 점, C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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