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의 접촉자 명단에 국립국악원 단원 1명이 포함됐다. 접촉 사유로 개인 레슨 가능성이 제기 됐고, 국립국악원 측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고, 해당 단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이를 계기로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7일 “그간 국립국악원의 복무점검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예술기관이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는 ‘단원 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할 때에는 공연이나 연습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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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복무규정은 단원들 사이에서 쉽게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임 의원은 “코로나 확진 학생 개인 레슨 적발을 계기로 실시한 복무 점검 결과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 레슨 1명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예년의 복무점검에서는 위반자가 연 1명에서 7명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복무 점검을 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이라며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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