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여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3억원 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개별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특히 세대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햇다.
우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농락당하는 시장, 경제력에 비춰 저평가 받아온 한국증시에 개인이 동학개미란 이름으로 능동적 주체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 양도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책타이밍에 갸우뚱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도를 의심받으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친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많은 개인,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손해가 나도 지불해야 하는 거래세는 놔둔 채 또 수익을 낸다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에 우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공매도 논란 때도 그랬지만 늘 외인과 기관에 차별받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은 고율의 양도세를 내며, 기관은 같은 수익에도 저율 법인세를 내게 되니 차별이 맞다”며 “부동산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건전한 장기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대주주 3억 요건 강화는 가계부채 해소 대책도 아니지 않냐?”며 “같은 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자산소득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세대합산부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거래세 등 다른 세제 부과 방식과 함께 재검토 해야한다.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하고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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