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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성추행·강간 동일형량은 합헌”

“죄질에 차이 없어 형벌 정당성 갖춰”

헌법재판소./서울경제DB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은 주거침입 등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7년 제주도의 숙박시설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헌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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